[뉴스현장] 강제동원 '2차 소송'도 승소…배상 가능성은?<br /><br /><br />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'2차 손해배상 소송'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해서 자세한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번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긴 과정이었는데요. 안타깝게도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간의 소송 과정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 분석해주시죠.<br /><br /> 2018년 선고 이후에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건데요. 이를 기초로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대법원은 "일본기업에 배상 책임 있다"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.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현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?<br /><br />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. 법원이 '부산 형제복지원'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.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법원은 총 청구액수 203억원 가운데 70%가 넘는 145억8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. 위자료가 높은 비율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떤 점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법원은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"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, 그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상습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, 오늘 법원은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전우원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